•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습니다.
   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미리 받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.
    운영시간 종료까지 주차요금 정산되지 않으면, 미납주차요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오니 해당 고지서를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
  •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습니다.
   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미리 받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.
    운영시간 종료까지 주차요금 정산되지 않으면, 미납주차요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오니 해당 고지서를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